재정경제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실거주 기준의 ‘장기거주공제’로 개편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종부세 ‘실거주’ 중심 개편 및 주택 수 분리 과세 폐지 제안
토론회 발제자들은 현행 종부세의 정률 공제 구조가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모순을 지적하며, 단순 보유가 아닌 실거주 기간에 따른 거주공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지방의 다주택보다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긴다며, 이를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초고가 주택 시가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40억~50억 원 선이 제시됐다.
■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 출구 전략으로 ‘2~3년 유예 기간’ 제시
양도세 개편 역시 실거주 의무 강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 보유해 온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2~3년의 유예 기간(경과 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 주택 처분 시 종전 감면 혜택을 인정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자는 대안이 나왔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공급·지역균형 병행 주문
보유세 개편과 맞물려 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1년 6월 이전 수준(10~20%포인트 가산)으로 완화해 거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근본 해법은 세제 개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주택 공급의 과감한 병행에 있다는 쓴소리도 제기됐다.
부동산 및 세제 전문가들은 이번 릴레이 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 완화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징벌적 주택 수 과세의 모순을 바로잡는 동시에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교한 연착륙 보완 조치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공급, 금융에 이어 세제 개편안 논의까지 마무리한 정부가 과도한 다주택 규제를 합산가액 중심으로 정상화하고 장기 거주자 중심의 세제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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