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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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장기거주공제’ 전환… 1주택 양도세 한시 완화로 매물 유도해야”

“종부세 ‘장기거주공제’ 전환… 1주택 양도세 한시 완화로 매물 유도해야”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종부세가 '장기거주공제' 제도로 전환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실거주 기준의 ‘장기거주공제’로 개편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종부세 ‘실거주’ 중심 개편 및 주택 수 분리 과세 폐지 제안

토론회 발제자들은 현행 종부세의 정률 공제 구조가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모순을 지적하며, 단순 보유가 아닌 실거주 기간에 따른 거주공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지방의 다주택보다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긴다며, 이를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초고가 주택 시가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40억~50억 원 선이 제시됐다.

■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 출구 전략으로 ‘2~3년 유예 기간’ 제시

양도세 개편 역시 실거주 의무 강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 보유해 온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2~3년의 유예 기간(경과 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 주택 처분 시 종전 감면 혜택을 인정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자는 대안이 나왔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공급·지역균형 병행 주문

보유세 개편과 맞물려 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1년 6월 이전 수준(10~20%포인트 가산)으로 완화해 거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근본 해법은 세제 개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주택 공급의 과감한 병행에 있다는 쓴소리도 제기됐다.

부동산 및 세제 전문가들은  이번 릴레이 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 완화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징벌적 주택 수 과세의 모순을 바로잡는 동시에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교한 연착륙 보완 조치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공급, 금융에 이어 세제 개편안 논의까지 마무리한 정부가 과도한 다주택 규제를 합산가액 중심으로 정상화하고 장기 거주자 중심의 세제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