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살해범 친부의 증거 인멸, 처벌 못 하는 ‘친족 특례’ 논란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범인 장윤기의 친부가 핵심 증거를 폐기했음에도 처벌을 면하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들 성범죄 연관 우려”… 현직 경찰 친부의 증거 은폐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부친 A 씨는 아들이 구속 수사를 받던 기간에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을 잘라 버리고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불에 태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휴직 중인 현직 경찰 간부로 알려진 A 씨는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과 연관되는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인륜적 면책인가, 사법 정의 훼손인가
검찰은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하고도 형법상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따라 A 씨를 형사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계에서는 “가족의 잘못을 덮어주는 인륜적 관점의 제도라 할지라도,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는 핵심 증거가 사라져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상충 구조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법률상 엄격하게 제한되는 친족 범위
사법부는 이 친족 특례를 예외적 규정으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친족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건에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혼외자의 경우에도 법적 인지 절차와 소급효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철저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 제3자 개입 시 면책 불가
또한 친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돕지 않고 제3자를 부추기거나 타인의 손을 빌려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교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의 도피를 돕기 위해 자신의 애인을 연결해 준 친누나에게 실형이 구형되는 등 법망은 제3자가 개입된 우회적 조력까지 용인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상 반영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가치관이 이동함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 범죄의 은폐를 면책해 주는 제도가 국민적 법감정과 맞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특례 조항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총평 및 마무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형법상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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