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초과세수·세수결손에 신속 대응… 초과세수 적립해 미래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재정댐’ 구축
대규모 초과세수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급격한 세수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재정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올해 최소 45조~55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규모 세수 변동이 나타나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국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해도 대부분 지방교부세 정산이나 국채 상환에 우선 쓰여 미래 전략 투자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연도 중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비축했다가 불황기에 꺼내 쓰는 일종의 재정안정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동력 및 인프라 구축 △자산·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세입 부족 보전 및 국채 상환 △청년세대 투자 및 인재 양성 등 국가의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탱하는 한정된 분야에만 사용됩니다.
안도걸 의원은 “대규모 세수 변동 시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재정댐’처럼 활용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재정안전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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