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과 산업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제조 · 생산 · 기술의 융합으로 다시 쓰이는 산업의 미래를 조망합니다#공업혁신 #산업전망 #기술융합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임금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은 이름은 ‘연장근로수당’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정해진 급여처럼 지급되는 고정 시간외수당, 이른바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 고정OT란?연장근로수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매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수당을 말합니다. 이 돈을 단순히 야근 보상으로 볼 것인지, 정기 급여의 일부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통상임금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과거에 이미 지급된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소송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44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을 수원지방법원 민사항보 제17부에서 8일 오전에 진행합니다.
· 소송에서는 고정OT 16.5시간 분, 귀성 여비,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조합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보수 대가로 보고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입장입니다.

▶ 비슷한 사건, 다른 판결
· 삼성SDI 대법원 판결에서는 월급제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생산직 고정OT는 사실상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삼성디스플레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기준급의 20% 수준을 고정OT 및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정기 지급해 왔다고 판단해 미지급 법정수당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 삼성화재 사건에서는 항소심도 고정OT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LG생활건강 사건에서는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정액으로 지급된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 사건도 임금 체계의 실질적 성격을 따지는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가·휴직·중도 입사·퇴직 시 정산 방식, 실제 연장근로수당의 별도 지급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대형 법무법인 노동팀 변호사는“고정OT는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고, 이것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올라간 통상임금으로 다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는 순환 구조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노동은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포괄임금제 무효화 정책 방향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직종에는 고정OT 제도를 유효한 형태로 인정해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지만,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고정OT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통상임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