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첫날부터 시험대… 풍선효과·치료공백 우려 교차
정부가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격 전환했으나, 시행 초기부터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환자들의 치료 공백 우려 등 다양한 부작용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1회 4만 3,850원 지정 및 엄격해진 이용 기준
보건복지부는 기존 비급여 영역에 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매겨졌으며, 환자는 이 중 95%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기존 비급여 평균 단가가 약 11만 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의료기관이 가져가는 총진료비 파이는 크게 낮아진 셈입니다. 아울러 기준도 엄격해져 기본 물리치료 등을 최소 2주 이상 및 4회 이상 선행한 뒤에도 호전이 없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연간 인정 횟수도 원칙적으로 15회(최대 24회)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 가동과 가격 인상 등 ‘풍선효과’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동시에 금융 및 의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수익성이 급감하자 의료기관들이 다른 통증 관련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팔거나 쪼개기 수법으로 꼼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수치료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병의원도 관찰됩니다. 이에 당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실손보험 청구 현황을 실시간 가동하여 타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 현상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소아 사경증 등 장기 재활 환아들의 치료 공백 호소
강화된 선행 조건과 횟수 제한 탓에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뼈아픕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물리 자극이 필수적인 소아 사경증 환아 부모들은 영유아에게 적용하기 힘든 무리한 선행 치료 요건과 일률적인 연간 횟수 제한이 오히려 아이들의 적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다며 강하게 제도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의료 자율성 말살” 의사협회의 정면 반발
의료 현장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규모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통제 방침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의협 측은 환자마다 통증의 깊이와 회복 속도가 엄연히 다른데, 정부가 획일적인 잣대로 진료 횟수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의학계 자문 거친 기준” 정부의 단호한 입장
반면 복지부 보건 당국은 이번 제한 조치가 임의적인 규제가 아닌, 의학계 전문가들의 면밀한 자문을 거쳐 도출해 낸 적정 치료 횟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래 도수치료 자체가 임상적 효과성이 낮게 권고되어 왔기에 건강보험 비적용 상태를 유지했던 만큼, 실손보험 누수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번 보완책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총평 및 마무리
비급여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무분별한 실손보험 누수를 막고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가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계적인 횟수 제한으로 인해 소아 재활 환자 등 진짜 치료가 시급한 약자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교한 예외 조항을 다듬어야 합니다. 아울러 병의원들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눈돌리는 풍선효과를 빈틈없이 차단해야만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국민 건강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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