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부터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배출 기준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한층 강화된다.
■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 의무화 단계적 확대… 2030년까지 30% 감축
기존에는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이 내년부터 의무 규제로 전환된다. 당장 내년에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우선 적용되며, 2028년 중·대형 승합차, 2030년에는 15톤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감축 목표치는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2027년 16.5%, 2030년 30%로 설정되어 제작사들은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초과 배출 시 1g당 최대 220만 원 과징금 단계적 강화… 승용차 기준도 축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도 안착을 고려해 2027~2030년에는 초과 배출량 1g당 50만 원으로 시작해, 2031~2032년 140만 원, 2033년에는 220만 원까지 과징금 단가가 치솟는다. 동시에 일반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2030년 배출 허용 기준도 기존 ㎞당 70g에서 54g으로, 소형화물차는 146g에서 98g으로 대폭 강화된다.
■ 무공해차 보급 유도 위한 ‘슈퍼 크레딧’ 3년 연장 및 간접 감축 인정
규제 장벽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수소 상용차의 판매 비중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유도를 위해 평균 배출량 계산 시 전기·수소차 판매량에 가중치를 주는 ‘슈퍼 크레딧’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사용할 경우 배출량의 최대 5%까지 차감해 주는 간접 감축 방식도 시범 도입된다.
자동차 및 환경 전문가들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 규제는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승용차와 달리 대형 상용차는 여전히 전기·수소 기술의 상용화 초기 단계인 만큼 갑작스러운 규제 도입과 과징금 부담이 업계의 비용 상승 및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 협약 영역에 있던 상용차 무대까지 과징금 규제가 침투하면서,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의 친환경 중·대형 전기·수소 상용차 라인업 다변화와 기술 확보 경쟁이 한층 긴박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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